장성철 부천시의원 시정 질문
"임의규정 만들어 특정은행 선정"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지난 2022년 시 금고 선정 입찰에서 임의규정을 내세워 특정 은행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월1일 부천시의회 제268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장성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시 금고 선정 입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6월1일 부천시의회 제268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장성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시 금고 선정 입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6월1일 부천시의회 제268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장성철 의원은 시정 질문(서면)을 통해 “부천시가 시 금고 선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시 금고 선정 기준 예규에도 없는 임의규정을 내세워 2금고 운영 금융기관을 1순위인 농협을 탈락시키고 2순위인 국민은행을 지정했다”라면서 “이는 부천시가 사전에 임의규정을 만들어 국민은행을 2 금고로 선정하기 위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금고 선정위원 중 부천 시의원이 제외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위법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적극적인 감사를 요청한다”라면서 “시 세정과는 임의규정 적용과 관련해 법적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1 금고에 선정됐다고 2 금고 공개입찰에서 1위를 차지한 농협은행을 배제하고 2위인 국민은행을 2 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입찰”이라면서 “부천시는 당시 입찰에서 이전에 없던 1 금고와 2 금고를 나눠 공개경쟁 입찰에 나섰고 여기에 임의규정까지 만든 것은 명백한 특혜로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경기도내 31개 지자체별 금고지정 현황을 보면 부천, 안양, 하남, 구리시만 복수 금고이고 나머지 27개 시군은 단수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난 2021년 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 금고에는 일반회계와 기금 회계, 2 금고에는 특별회계를 배분했다.

이어 지난 2021년 7월5일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에 착수해 1 금고에는 농협은행을 2 금고에는 국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당시 부천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금고 경쟁에서 1위 농협은행 977.5점. 2위 국민은행 945.75점으로 나타났고 2 금고는 1위 농협은행 975.5점, 2위 국민은행 954.85점으로 1위는 농협은행이었으나 농협은행은 이미 1 금고로 선정되었기에 배제되고 규정에 따라 국민은행이 2 금고로 선정되었다.

한편 부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자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고 변호사 자문 등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면서 “시의 재량에 따른 조치이고 특혜는 없었다”라면서 “당시 선정위원에 시의원 2명 추천을 요구했으나 의회 재정문화위에서 의원들은 참여치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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