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장 초안 검토 중..5월 중 소송 제기"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화폐 선수금 이자 수익금과 관련, 부천페이 관리업체인 코나아이(주)를 상대로 수억 원 상당의 이자 수익금 반환소송에 착수했다.

코나아이 충전금 이자 수익금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이 시정 질의하고 있다. 
코나아이 충전금 이자 수익금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이 시정 질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부천시의 소송 결과에 따라 지역 화폐를 사용 중인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대응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추이가 주목된다.

5월16일 부천시는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수익금에 대한 소송에 4개월간의 법리 검토 후 지난 4월 중순께 시 고문변호사인 정은영 변호사를 선임했고 현재 소장 초안을 토대로 검토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이달 중 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생활경제과의 한 관계자는 ‘부천페이 관리업체인 코나아이(주)가 부천페이 선수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부분을 부천시로 귀속시켜야 하나 관련법 개정 이전의 수익금이라며 반환하지 않아 법적 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코나아이(주)와 공문,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에서 충전금의 이자 수익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코나아이 측의 거부로 부득이 소송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이 시정 질의 등을 통해 부천시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부천시민들이 충전한 부천페이 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금 약 2억원을 환수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수임인인 코나아이는 충전금 이자 수익금에 대해 부천시로 인도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금융의 핵심은 신용과 신뢰가 기반이 되는 사업의 기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장성철 의원은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시는 하루빨리 코나아이를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19일 부천시 고문변호사 5명에게 법리 검토를 요청, 4명의 변호사로부터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조항’을 법적 근거로 환수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고 이번 소송에 나섰다.

코나아이(주) 관계자는 “부천시와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충전금 이자 수익금 반환 요구에 거부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2022년 4월 관련법 개정 이후 충전금 이자 수익금은 반환했으나 법 개정 이전의 이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환 규정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 고문변호사들은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며 “수임인인 코나아이는 위임사무인 대행 업무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적 이득인 시민 충전금의 이자 수익금은 당연히 부천시에 환수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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