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 직후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 현장 확인
도로확장 필요성 확인..사거리 건축물 보상비 '걸림돌'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30년 방치 끝에 무산된 남양주시 장현사거리 도시계획도로가 재조명될 전망이다.

30년 방치 끝에 무산된 남양주 장현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관련 본보 보도 직후인 4월28일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30년 방치 끝에 무산된 남양주 장현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관련 본보 보도 직후인 4월28일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27일 본보는 ‘남양주시가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진접읍 중심도시인 장현사거리 도시계획시설을 무려 30년 가까이 방치하다가 최근 실효시켜 도시발전이 백년하청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기사가 보도되자 4월28일,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은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일 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원들은 27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해 문제점들을 낱낱이 점검하고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장현사거리에서 서북방향의 폭 20m 이상 중로 1류로 설계됐던 도시계획 도로가 입구에서 장현초교 후문에 이르는 길이 40m 구간이 폭 8m로, 그 다음부터 폭 16m로 좁아졌다 넓어지는 기이한 현상의 도로를 지적하고 입구에서 장현초교에 이르는 구간의 폭 8m를 16m로 넓히는 방안 등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378-9, 393㎡ 규모 토지의 건물이다.

지난 1996년 도시계획을 입안할 당시 이 토지의 3분의 2는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상태였다. 따라서 토지주는 지난 2004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철거하는 조건’으로 2층 규모의 근린생활, 주택 용도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 3년 단위로 5번 연장해 오다가 지난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시설로 실효돼 뜻밖의 행운을 맞았다.

그 후 토지주는 2022년 9월 신축허가를 받은 뒤 올 3월 건축면적 233㎡, 연면적 405㎡ 2층 규모가 버젓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정식 건축물이 됐다.

따라서 시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경우 건축물 비용이 포함된 보상비 협상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0년 가까이 방치한 댓가다.

한 시민은 “15년 전 장현로터리 도로를 개설할 당시 문제의 도로까지 추진했더라면 많은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을 이 모두가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무관심의 결과”라며 “도시계획 도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보상비가 들더라도 반드시 확장시키는 게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일 현장 확인을 위해 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 이정애 의원, 김동훈 의원 등을 비롯 장현에 지역구를 둔 이수련 시의원, 조미자 도의원 그리고 손오제 건설과장, 윤선기 시의회 전문위원 등과 함께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주민의 염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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