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쌍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쌍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사진=홍정윤 기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쌍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사진=홍정윤 기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열린 제405회 국회 본회의(임시회)에 상정되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동의 못해”라며 집단 퇴장했으나,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은 183명 재적에 만장일치 찬성·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은 183명 중 가 182명·부 1명으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가결되었다.

두 법안은 각기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이은주 의원의 발의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정의당 김희서 수석 대변인은 “쌍특검은 특권비리의 고리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권층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날 국회는 쌍특검법 외에도 주택 경·공매로 매각시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가능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도 의결되었다.

특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법정기일이 늦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우선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되도록 했다.

위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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