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대출 "무기지원 국익훼손이라는 주장은 선동"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는 정부가 분쟁지역에 군사지원 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주 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4월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분쟁지역에 군사지원 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군수관리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홍정윤기자)
김병주 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4월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분쟁지역에 군사지원 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군수관리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홍정윤기자)

김병주 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는 4월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분쟁지역에 전투 장비와 탄약을 지원하는 것은 파병과 마찬가지로 국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무기 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를 명시한 군수관리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김병주 간사의 개정안은 방위사업법 수출 허가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에 따른 군사지원 제공 시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날 김병주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군의 155mm 포탄 50여만 발을 우크라이나 지원 차원에서 유럽으로 반출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 때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155mm 포탄 보유량은 30일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50여만 발이 국외로 반출된다면, 우리 군의 보유량은 20일 치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주 간사는 “155mm 포탄을 무턱대고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짚고 “우리나라가 분쟁에 휘말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경우에도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의회가 타국에 대한 무기 판매·대여·허가 및 금융지원, 수출용 무기 판매의 허가 등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시를 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가짜뉴스를 토대로 한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민주당을 힐난했다.

이어서 박대출 의장은 “우크라이나는 우리 서울로부터 7547Km 떨어진 곳이다. 비행시간만 해도 10시간 걸리는 곳이다. 직행 항공편도 없는 곳이다”라며 “거기에 무기를 지원할 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전쟁 얘기를 꺼내면서 공포감을 국민들에게 조성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민주당 대표는 안보를 팔아 위기를 산다고 정부를 폄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는 수십 곳에 이른다.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 빼고는 없다”라며 무기 지원으로 인한 국익 훼손은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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