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무위 이재명 당직 유지 결정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여당이 자당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추진하며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에서 2월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무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당사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의힘국회의원들은 3월22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돌리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국민의힘 당사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국회의원들은 3월22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한다’는 서약서를 돌렸다.

또 이들은 ‘기득권이 내려놓은 첫 번째 정치개혁과제는 우리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서에 명시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패행위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불체포특권의 행사 즉 법원의 여장 실질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다고 판단해 그의 당 직무 유지를 결정했다. 또 기동민·이수진 의원은 이미 몇 년 전 종결돤 사건임에도 검찰이 공소 시효를 하루 남기고 전격 기소한 정황도 정치 탄압의 징후로 해당된다고 판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당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을 압박하고 대 국민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사례로는 정정순 전 국회의원(본회의 가결, 2020년 10월30일 체포영장 발부, 10월31일 검찰 자진 출두)·이상직 전 국회의원(본회의 가결, 2021년 4월28일 구속영장 발부)·정찬민 국회의원 (국회 본회의 가결, 2021년 10월5일 구속영장 발부)·노웅래 국회의원(본회의 보고, 2022년 12월28일 본회의 부결)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