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민주당은 ‘방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됐다.

 
 

하영제 국힘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월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개의된 제404차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1표 중 가결 160표·부결 99표·기권 22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영제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1년 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5700만원의 지역사무소 운영경비를 수수한 혐의와 지난해 6·1 지방선거 시  7000만원을 받고 경남도의원 후보 공천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부의됐다.

앞서 노웅래 국회의원과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터이라 국민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탄 비난과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 공세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여당 탄압, 부결되면 방탄 국회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유리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국힘은 하영제 의원을 향해 특별한 당론 채택없이 ‘의원 한명·한명 모두 헌법 기관으로서 자신 소신이나 가치 따라서 투표하라’라는 입장만 고수해왔다.

이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이재명 대표의 제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다시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방탄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와 함께 60여 명의 국힘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특권 포기도 공약했다고 회자하며 강공 중이기에 이 또한 민주당에게 덫으로 씌워질 예정이다.

따라서 하 의원의 가결이 국민의힘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 다수의 국힘 의원들이 가결 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진다.

본회의 투표 이전 하영제 의원은 신상 발언으로 “이번 체포동의안 요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회 내부에 사건 내용과 경위 해당 위원의 변소 등에 관한 아무런 심사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영제 의원은 “저는 오늘 여러분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면서도 “제가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것도 확실하다. 제 혐의와 언론에 나타난 것들은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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