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제도적 허점..여전히 현장서 근무
지난해 점검서 관련기관 근무 81명 적발
허영 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성범죄자에게 명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제도가 정작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3월10일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형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보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현장에서는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81명을 적발했다.

당시 점검 대상 기관은 학교를 비롯해 학원, 체육시설 등이다.

이중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29.7%에 해당하는 24명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에 허영(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해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의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입법적, 제도적 허점이 조속히 보완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윤리적 범죄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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