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34건에서 2019년 2154건으로 4년 새 9배 넘게 증가
소병철 의원, 교원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전력 추가 법안 발의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자들의 경우 교원임용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소병철 의원(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이 아동학대 범죄자를 교원임용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되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이 되지 못하게 된다. (사진=일간경기DB)
소병철 의원(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이 아동학대 범죄자를 교원임용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되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이 되지 못하게 된다. (사진=일간경기DB)

해가 거듭할수록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5월18일 국내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636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34건, 2016년 576건, 2017년 1345건, 2018년 2060건, 2019년 2154건이다.

연 많게는 769건에서 적게는 94건이 늘어났다.

특히 2019년의 경우는 2015년 이후 4년 새 9배가 넘는 1920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교사가 오히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철 의원(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이 아동학대 범죄자를 교원임용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교육공무원 및 대안교육기관 교원 등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추가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되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교원이 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다소 감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철 의원은 “교육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희생하며 땀을 흘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일부 잘못된 행동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선생님들께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제한의 확대와 달리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교사 임용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련 부처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 의원은 당시 성범죄자를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심사하던 중이었다.

그 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자 소 의원은 학생들을 보호할 예방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고자 개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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