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최근 3년 6개월간 33건 적발..교습비 규정 위반도 132건
윤영덕 의원 “학원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갖는 게 중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의 상당수 학원들이 강사 채용 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전국 기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인해 적발된 학원은 총 1396곳에 달했고 인천지역에서도 모두 33건이 적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전국 기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인해 적발된 학원은 총 1396곳에 달했고 인천지역에서도 모두 33건이 적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종란 기자)

여기에 교습비를 신고 금액보다 높게 청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12월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할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데도 인천지역 내 상당수 학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가 지도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인천에서 강사 채용 과정에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미조회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3건이다.

이는 연평균 약 9건에 달하고 있는 수치로 전국 전체 적발 건수의 약 6%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건, 2019년 10건, 2020년 9건, 올해는 6월말 현재 2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인해 적발된 학원은 총 1396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은 287건이고 올해는 6월 기준 172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90건, 부산 140건, 경남 125건, 광주 74건, 대구 72건 등의 순이다.

또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인천지역 내 학원들도 상당했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 내 학원들의 교습비 관련 규정 위반 건수는 총 132건이나 됐다.

이는 연평균 약 38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8년 31건, 2019년 71건, 2020년 12건, 올해는 6월말 기준 18건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교습비 관련 위반 학원은 총 5015곳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416건, 2019년 2399건, 2020년 748건, 2021년, 452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29건, 부산 336건, 대구 332건, 경남 239건, 충북 15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인천지역 내 학원들이 아동학대나 성범죄 조회 규정을 어겨 적발된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교습비 관련 위반 행위가 최근 3년여 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원가 역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고 2019년 이후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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