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6개월간 범죄 전력 미조회 학원 40건 적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이수율도 꼴지 수준
안민석 의원 “관리감독 강화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학원 중 상당수가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2월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4년 6개월간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 학원 단속 건수는 총 40건이다.

이는 연평균 8.9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매년 인천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이 약 9곳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건, 2019년 10건, 2020년 9건, 2021년이 6건이고 2022년의 경우 6월 30일 기준으로 3건이나 됐다.

이중 아동학대 전력이 적발된 인천지역 내 학원은 2018년 3곳이고 2020년 1곳으로 모두 4곳이다.

2018년은 취업 제한 대상자가 적발된 곳은 운영자 1곳과 강사 2곳으로 운영자 학원은 폐원 조치됐고 강사들은 해임 처분됐다.

2020년의 경우는 운영자가 취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돼 운영자가 변경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 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에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천은 학원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이수율도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저조했다.

실제로 인천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이수율은 2022년 6월 기준으로 97.4%에 머물렀다.

인천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필수 이수 기관은 총 5548개소로 이중 5404개소만이 교육을 이수한 것이다.

인천의 교육 이수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번째였고 8개 특·광역시 중에서도 7번째로 바닥권에 머물렀다.

8대 특광역시 중 이수율이 83.2%인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광역시는 모두 100%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성범죄 예방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일부로 포함돼 있어 별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강사 채용 시 검증하는 대마 및 약물검사를 내국인 강사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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