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8일부터 단속 33건 적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경찰청이 단속을 통해 입건한 건설현장 이권 목적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월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여 간 지역 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권 목적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고강도로 전개하고 있다.
대상은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 조직적 불법행위다.
단속을 위해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척결 종합대응팀’도 편성했다.
이중 조직적 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광역수사대 수사 인력 등 집중 투입,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단속을 통해 총 33건, 184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22일 이영상 청장 주재로 각 경찰서장들이 참석하는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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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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