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유통·판매 일당 6명 검거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찰관들이 인천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 쌓여 있는 중국산 천일염을 조사하고 있다. (1)
경찰관들이 인천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 쌓여 있는 중국산 천일염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7월13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30)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중국산 천일염 약 60톤에 해당하는 20㎏짜리 3000포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판매업자인 B(51) 씨 등과 포대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고의로 제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스티커 제거에 앞서 인천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의 포대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 제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 씨 등은 A 씨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천일염을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시장에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차에 싣고 유통이력 확인이 취약한 인천·경기·충청·강원 등지를 돌며 판매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용 스피커 방송을 통해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당 4000원인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여 무려 최대 7배가 넘는 3만원에 팔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과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 천일염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일염 이력제를 통해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스마트폰으로 소금 포대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생산지역과 생산자, 생산년도 등 이력정보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해경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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