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올해들어 처음 개최된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날인 2월7일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 신청사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고양시청은 1963년 고양군 시절부터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에 위치해 있었으나 업무공간 부족으로 3개의 별관, 8개의 외부건물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고 안전검사 D등급으로 신청사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지난 15년 간 역대 고양 시장들과 시민들이 2200억원의 신청사 기금을 조성했다. 

변재석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107억원에 달하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 진행, 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부 사전협의 등 신청사 설립에 필요한 단계별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 2020년 5월, 현 청사 인근으로 신청사 위치가 결정됐고, 설계비용도 68억원이 집행되는 등 사실상 설립단계가 90% 이상 진행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변 의원은 “그런데 2022년 6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신청사 TF팀, 시민, 시의회에는 비밀로 하고, 부임한 지 15일 된 부시장과 밀실 회의로 신청사를 덕양구 주교동에서 일산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급기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까지 올렸다”며 현 시장의 신청사 건축과 관련된 독단적 행보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 할 것이며, 요진 빌딩을 신청사로 활용 시 신청사 건립기금 29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 시장의 주장대로 요진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한다 해도 요진빌딩 리모델링, 이전비용, 매몰비용, 국제 소송비용, 용역 중단으로 인한 소송비용, 그린벨트로 재지정 후 미개발에 따른 손해비용 등을 산출하면 약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예산상 막대한 손실도 제시했다. 또한, 민심 달래기로 급조한 ‘그린벨트를 조금 풀어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공약 또한 현실 가능성 제로임을 지적했다.

변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장은 이를 명백히 위반하였음을 고지하면서 고양시장의 졸속행정과 권력남용, 조례위반, 예산 낭비,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의 신뢰도 추락 등 각종 행정행위의 부당함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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