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안병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양곡 창고가 있다”며 이해관계 의혹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논 타작물 재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1월31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1월31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안병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1월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통과 시 수혜를 받게 될 전국의 양곡 창고 3000여 개 중 무려 1700여 개가 양곡법을 대표 발의한 6명의 민주당 의원들 선거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숨은 이해관계”라고 표현했다.

또 안병길 원내부대표는 “쌀 의무수매법이 대한민국 농업에 미칠 심대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데에는 결국 자기들 선거에만 도움이 된다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정치 이기주의가 숨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양곡관리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며 반박했다.

이원택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잘 알다시피 무한정 쌀을 사주는 법이 아니다"라며 "3% 이상 쌀 생산이 초과되거나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원택 의원은 “즉 쌀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인데 양곡창고에 보관할 이유도 없고 쓸 이유도 없다”며 “농민의 소득을 위한 법안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발언한 것은 도를 지나쳤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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