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으나 국힘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으나 국힘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 본회의(임시회)에서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 요건에 해당하고,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수매한다’는 양곡관리법을 재상정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요구한 개정안은 본회의 재석 290인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본회의에 첫 참석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농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시키겠다는 반농민 선언”이라고 연설했다.
이어 그는 “당초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를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35% 이상 생산량이 초과하거나 58% 이상 가격이 하락할 때로 구간을 설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 범위를 확대했다. 대폭 후퇴한 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며 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홍정윤 기자
bestyuny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