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으나 국힘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으나 국힘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사진=홍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으나 국힘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으나 국힘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 본회의(임시회)에서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 요건에 해당하고,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수매한다’는 양곡관리법을 재상정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요구한 개정안은 본회의 재석 290인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본회의에 첫 참석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농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시키겠다는 반농민 선언”이라고 연설했다.

이어 그는 “당초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를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35% 이상 생산량이 초과하거나 58% 이상 가격이 하락할 때로 구간을 설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 범위를 확대했다. 대폭 후퇴한 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며 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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