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구리시, 수사기관, 사법기관 시설장 증언에만 의존
독지가에 1억5천만원 배상 처분, 유죄 판결내려..항소 중
독지가, 관계자 계좌조회 확인 "시설장 김씨 횡령증거 명백"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민선 7기 구리시,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 3기관이 거짓 정보에 의존해 무고한 아동센터 설치자인 장애인 독지가를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김씨의 계좌. '양 씨가 시켜서 보조금을 횡령했으며 그 돈을 양 씨에게 줬다'는 시설장의 말은 세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김 씨의 계좌. 독지가 양 씨는 '양 씨가 시켜서 보조금을 횡령했으며 그 돈을 양 씨에게 줬다'는 시설장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사진=이형실 기자)

성치 않은 몸으로 4년 동안 결백을 주장하며 사투를 벌여 온 설치자 측은 최근 시설장 등 관계인들의 계좌 조회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보조금의 횡령은 시설장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민선7기 구리시는 거짓 제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의뢰, 수사기관은 센터 시설장의 거짓 진술 등에 의존한 부실수사, 사법기관은 시설장 등의 법적 증언만 믿고 유죄판결을 내린 셈이다.

본보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8월17일 ‘구리시, 장애 민원인 정보공개 청구 6개월째 “질질”이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8월25일 ‘“구리시, 청각장애인 범법자 낙인 인권유린” 지적’, 8월 31일 ‘서류 위변조해 보조금 유용...설치자에 덤터기’, 9월13일 ‘구리시, 장애 독지가를 보조금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9월15일 ‘구리시의 어설픈 행정에 독지가 “눈물”, 9월20일 ‘“민선7기 구리시, 장애 독지가에게 가혹” 비난’ 9월25일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환수, 진실 밝혀달라’ 등 7편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청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양(남.65) 씨는 2009년 4월, 3억여 원의 사재로 아동들의 쉼터인 아동센터를 설치, 무보수 봉사하다가 201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교사 김 모(여.57)씨에게 센터 일체를 일임하고 강원도로 요양을 떠났고 김 씨는 그때부터 시설장으로 센터의 운영을 도맡았다.

그 후 2018년 12월 센터의 보조금 횡령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구리시는 센터 직원들의 거짓 진술만 의존해 설치자 양 씨와 김 씨를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2019년 3월 이들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시엔 이들에게 1억5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19년 5월22일, 김 씨를 제외한 채 양 씨에게만 양 씨의 처, 조카며느리, 그리고 김 씨의 사돈 등 3명의 급식인건비와 처우개선비 5546만원, 급식비 출석 아동 허위 청구 5922만원, 기본운영비 3801만원 등 총 1억 5269만원을 반환 청구했으며 요양 중 겁이 난 양 씨는 마지못해 6월12일과 7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8973만원을 납부했다. 그리고 시는 나머지 6000여만 원을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양 씨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그 후 검찰은 2020년 3월25일, 급식인건비와 처우개선비 5956만 원 중 3211만원과 출석 아동 허위 청구분 6271만원 중 4141만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시설장 김 씨 등의 법정 증언만 믿고 2022년 1월, 실제 횡령에 주도한 김 씨의 형량보다 센터를 설치해 아동들에게 제공한 양 씨에게 더 높은 형량의 유죄판결을 내린 것. 시설장 김 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양 씨는 이에 불복,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양 씨가 청각장애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시설장 김 씨 등은 양 씨에게 죄를 덤터기 씌우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거나 증언한 내용은 ‘설치자의 사주에 의해 보조금을 횡령하고 그 돈을 설치자에게 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

이를 1심 재판에서 인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양 씨 측은 항소재판부로부터 김 씨 등의 금융정보를 받아 계좌를 확인한 결과 김 씨의 주장은 모두 다 거짓인 것으로 판명 났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횡령 금액은 시설장 김 씨의 소행임이 밝혀졌다.

김 씨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김 씨는 2013년 초, 강원도에서 요양 중인 양 씨에게 급식인건비 등에 사용될 통장을 요구하자 양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처와 조카며느리 명의의 통장을 건넸고 이때부터 기다렸다는 듯 김 씨의 횡령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양 씨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김 씨는 2013년 2월27일 아동센터 명의로 양 씨의 처 55만원, 조카며느리 40만원 등 95만원을 이들 통장에 각각 입금하고 그다음 날 특정 CD기에서 15시32분15초에 현금 인출 후 바로 15시38분46초에 그 CD기로 95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양 씨의 처에게 2013년 1월28일부터 2017년 6월26일까지 약 3266만원, 조카며느리에게 2013년 1월28일부터 2015년 6월29일까지 1350만원 등 총 4516만원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씨는 자신의 사돈도 똑같은 수법으로 2017년 6월26일부터 2018년 6월29일까지 약 11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렇게 챙긴 금액이 총 5646만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리시가 양 씨에게 반환 명령한 3명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5546만원은 김 씨가 모두 착복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양 씨의 지시에 보조금을 횡령하고 그 돈을 양 씨에게 줬다’는 김 씨의 말은 거짓말이었던 것. 수사기관의 가장 기초적 수사기법인 계좌추적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와 함께 시가 양 씨에게 청구한 5922만원의 출석아동허위청구 건은 70%인 4141만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범행 기간 내내 양 씨는 강원도에서 요양 중이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양 씨를 결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견해다.

기본운영비 3801만원의 경우도 김 씨와 직원들이 급식아동수를 부풀려 복지사 1명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한 사안으로 양 씨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양 씨는 시설장 김 씨의 농간과 관계기관의 섣부른 행정의 피해자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민선 7기 구리시는 시설장을 엄호하는 한편 제보자들의 거짓 제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고한 장애인을 범죄인으로 만들었다”며 “시민을 농락하고 재산상의 큰 불이익을 준 공직자를 찾아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동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명예회복과 재산상의 문제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시설장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횡령한 당사자가 시설장으로 밝혀졌고 관련법에도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 자’가 처벌 대상이 아닌가. 상근직도 아니며 급여도 받지 않는 등 보조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설치자에게 사기 및 지방재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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