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보조금 횡령하고 설치자에 덤터기
설치장 운영 학원수강료도 가로채오다 발각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시 한 아동센터의 보조금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센터장이 설치자가 운영하던 학원에서도 약 2억원 대의 학원 수강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장 김 씨의 계좌로 입금된 학원생들의 수강료 내역. 김 씨는 무려 2억원대를 상회하는 금액을 학원 소유주인 양 씨에게 건네지 않고 본인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이형실 기자)
센터장 김 씨의 계좌로 입금된 학원생들의 수강료 내역. 김 씨는 무려 2억원대를 상회하는 금액을 학원 소유주인 양 씨에게 건네지 않고 본인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이형실 기자)

센터장이었던 김 (여.57) 씨는 센터 설치자인 양 (남.65) 씨가 청각장애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 시와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자신이 저지른 횡령죄를 양 씨에게 덤터기 씌워 보조금 환수 대상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범법자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양 씨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항소심재판부로부터 김 씨의 금융정보를 건네받아 계좌 조회에 나선 결과 모든 보조금 횡령의 주범은 김 씨로 밝혀졌다. 모든 횡령금액은 센터장 김 씨의 소행이었던 것.

더욱이 김 씨는 구리시가 반환 청구한 금액 외에 밝혀지지 않은 운영비, 후원비 등에서 1억원 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김 씨는 자신의 딸과 사위, 딸의 친구, 지인 등의 통장과 3개의 계좌를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만족하지 않은 김 씨는 보습학원 수강료까지 손을 댔다. 아동센터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전 김 씨는 아동센터 건물 3층에 양 씨가 운영하던 보습학원 원장으로 근무 중이었고 2012년 4월 센터 시설장이 되자 학원장을 신 모 씨의 명의로 바꾼 뒤 신 씨의 통장 등을 자신이 관리했다. 당연히 학원생들에 받은 수강료는 양 씨의 소유였다.

그러나 양 씨가 강원도로 요양을 떠나면서 아동센터는 물론 학원도 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었던 김 씨의 마각은 시설장이 되자마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시설장인 된 순간부터 학원생들의 수강료는 김 씨의 계좌로, 원장 신 씨 계좌로 들어온 수강료도 자신의 계좌로 차곡차곡 쟁여 놓았다.

횡령 수법도 기발했다. 실례로 김 씨는 허위로 등록한 학습교사 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또 다른 자신의 계좌로 송금할 때 교사 이름으로 송금하면 먼저 계좌엔 교사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표시되고 또 다른 김 씨 계좌엔 교사가 입금한 것으로 표시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두 개의 계좌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횡령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수법이다.

양 씨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김 씨는 2015년 5월26일 수강생 김 모 군의 수강료 40만원을 신 원장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6월6일 12:14:56 204062지점 CD기에서 현금으로 찾은 뒤 같은 날, 같은 장소 CD기에서 12:19:35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2년 4월1일부터 2015년 4월14일 까지 656차례에 걸쳐 105-02-19490*계좌로 수강료 1억6850만원을 챙겼다.

김 씨는 또 다른 자신의 356-0301-7791-1* 계좌로 2012년 4월20일 엄 모 군으로부터 30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2012년 4월3일부터 2014년 4월29일 까지 272차례에 걸쳐 3276만 원의 수강료를, 356-0301-7665-6* 계좌로 2012년 4월5일부터 2016년 12월12일까지 49회에 걸쳐 261만원의 수강료를, 신 원장 계좌인 356-0630-1462-4*로 32회에 걸쳐 1000만원의 수강료가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이같이 김 씨의 계좌에 입금된 학원생들의 수강료는 2억원대를 상회할 것이라는 게 양 씨 측의 계산이다.

2012년 4월, 김 씨에게 보습학원 원장직을 승계받았던 신 씨는 “당시 모든 학원의 학원생들은 수강료를 계좌로 보내주는 것보다 대부분 학원에서 건네준 봉투에 현금를 넣어 전달하는 것이 추세”라며 “내가 학원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으나 수강생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계좌보다 현금으로 수강료를 낸 학생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아동센터를 설치한 2009년 6월부터 김 씨가 보습학원을 관리했다. 이번 학원에 대한 김 씨 계좌 조회는 2012년 4월1일부터 2016년 말까지 했기에 학원의 성시였던 2009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확인할 수 없었고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액수도 밝힐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 씨 측은 “김 씨가 아동센터에서 받은 급여는 120~150만원 내외와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전부인데 김 씨 계좌들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 정리하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술회하고 “105-02-19490* 계좌엔 아동센터 센터장에 부임한 2012년 4월1일부터 김 씨가 센터장을 그만두던 달인 2018년 7월26일까지 439회에 걸쳐 현금 4억203만여 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100-180-56-04411* 계좌에는 2012년 4월1일부터 2013년 9월 8일까지 174회에 걸쳐 현금 1억654여 만원이 입금, 105-02-19490* 계좌엔 아동센터 명의로 2012년 6월25일부터 2018년 6월25일까지 69회에 걸쳐 3414만여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씨는 최근 김 씨의 계좌 조회를 통해 학원 수강료 횡령을 확인하고 김 씨가 2013년 11월 중순에 매입한 김 씨 명의의 남양주 진접읍 소재 단독주택을 지난해 12월 초 가압류 했으며 김 씨를 민·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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