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형실 기자] 민선7기 구리시가 아동시설을 설치했을 뿐인 장애인 독지가를 보조금이나 횡령하는 파렴치범으로 만드는 등 인권 유린과 함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선7기 구리시가 아동시설을 설치했을 뿐인 장애인 독지가를 보조금이나 횡령하는 파렴치범으로 만드는 등 인권 유린과 함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2년 4월부터 2018년 7월 퇴직할 때까지 보조금교부 신청 청구 수령, 보조금 정산보고 등 서류 대표자란에 시설장 김 씨의 이름이 올라있다. 
민선7기 구리시가 아동시설을 설치했을 뿐인 장애인 독지가를 보조금이나 횡령하는 파렴치범으로 만드는 등 인권 유린과 함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2년 4월부터 2018년 7월 퇴직할 때까지 보조금교부 신청 청구 수령, 보조금 정산보고 등 서류 대표자란에 시설장 김 씨의 이름이 올라있다. 

더욱이 시는 아전인수격의 법리해석 등으로 이 시설의 장은 제쳐두고 설치자인 독지가를 1억5000여 만원의 보조금 반환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독지가는 몸과 마음이 피폐할 때로 피폐한 상태다.

청각3급 장애를 앓고 있는 양 씨는 방임된 아동들을 위해 지난 2009년 6월 00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한 후 2010년 4월 개인 시설을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만들고 이러한 사실을 문서로 시에 통보했다.

그 후 2012년 3월, 양 씨가 뇌출혈 등으로 쓰러지자 강원도로 요양을 떠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원장인 김 씨를 시설장으로 운영위원회에 추천했고 시의 임명절차를 거쳐 김 씨는 시설장으로 임명돼 2018년 7월까지 근무했다.

이 시설이 보조금 유용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18년 12월 말, 비리 제보를 입수한 시는 이 시설에 보조금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자 생활복지사들은 양 씨가 서류를 가져갔다고 허위로 진술했고 시는 양씨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해 엄청난 보조금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이때까지도 양 씨는 강원도에서 요양 중이었다.

2019년 3월, 수사를 마친 경찰은 양 씨와 김 씨를 보조금관리위반, 사기, 업무상형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뢰하고 시엔 이들에게 1억5천여만 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통 상식이면 반환금을 양분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가 실질적 책임자인 김 씨를 배제하고 양 씨를 보조금 반환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것이 바로 법무법인들의 법률자문과 보건복지부에 법리해석 의뢰였다.

이는 양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즉 시가 법무법인 등에 해답을 암시해 주고 그 답을 구하는 이른바 견강부회, 아전인수격의 의뢰였다는 게 주위의 귀띔이다.

그렇다면 시가 의뢰한 법률자문과 법리해석에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오용이나 남용돼 적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가 양 씨에게 적용시킨 보조금 반환명령과 관련된 법 조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보조금을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아동복지법 제 61조(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3항(보조금을 받은 자) 등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환수명령을 내려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는 법무법인과 보건복지부에 어떠한 내용으로 자문을 의뢰한 걸까.

시는 아동복지법 제 61조에 의거 “‘00지역아동센터는 2018.12.31. 폐업한 시설로 처분대상은 운영자 개인(전 대표자 양ㅇㅇ)이 법인격 주체로서 보조금 반환 당사자임’이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2019년 3월 말께 법무법인 A와 B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답은 명약관화했다. A법인은 ‘운영자 개인 “양ㅇㅇ”이 법인격 주체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 B법인은 ‘설치자는 사용자, 시설장은 근로자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음. 보조금수령자는 시설장이 아닌 설치자라고 사료됨’이라는 뻔한 답을 얻었다.

이를 근거로 시는 2019년 4월25일, ‘A와 B법무법인 모두 대표(운영자)로 일치’라는 법률자문 결과와 함께 “보조금 환수명령의 당사자가 폐업한 ㅇㅇ지역아동센터 ‘대표(양ㅇㅇ)’인지, ‘시설장(김ㅇㅇ)’인지의 판단 여부”라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시설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운영자가 아님‘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역시 A법인과 B법인의 법리해석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밝혔듯 양 씨는 2010년 4월, 개인이 설치했던 시설을 비영리법인으로 바꿨으며 폐업한 것이 아니라 시설을 다른 설치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특례법에 의해 폐업 신고를 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 씨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요양 중으로 상근직도 아니며 자격증도 없어 운영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몸이다. 더욱이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체결한 적도 없다.

주지할 것은 시 담당주무관이 경찰에서 한 참고인 진술이다. 김 모 주무관은 2019년 10월 16일 경찰 진술에서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혀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 자가 적자임을 확인시켰다.

그렇다면 이 시설에서의 김 씨의 역할이다. 김 씨는 시설장에 부임한 2012년 4월부터 2018년 7월 퇴직할 때까지 보조금교부 신청 청구 수령, 보조금 정산보고 등 서류 대표자란에 시설장 김 씨의 이름으로 교부를 진행해 왔다.

즉, 김 씨는 자금 관리, 직원 관리 등 이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온 장본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엔 ‘시설장은 상근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시장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계약서도 양 씨와 체결한 적도 없다. 김 씨는 운영위원회에 자문이 필요한데도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자기가 직접 작성, 위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만에 하나 양 씨가 반환대상자라면 모든 서류의 대표자란에 양 씨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맞다. 그러나 서류 어느 곳에서도 양 씨의 이름은 없었으며 어느 법에서도 설치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은 없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아동센터 가이드북 어떤 곳에서도 설치자가 반환대상이라고 적시한 항목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보조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사람은 시설장이며 설치자는 단지 설치자일 뿐’이라는 게 양 씨 측 주장이다.

또한 법무법인의 법리해석과 시의 주장에 의문이 생긴다. 이들 주장대로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고 판단해 설치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의 시설장이 보조금을 횡령했을 땐 국가나 지자체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시설장이 마음대로 보조금을 횡령했어도 반환할 책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보조금 반환대상자를 가리는 잣대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 자’라고 명시한 관련법에 우선해야 한다.

지난 민선 6기 때인 2017년 6월30일, 시는 해외 체류 아동의 급식비를 부적정 처리한 것을 적발하고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 시설장 김 씨에게 ’아동복지법 제61조에 의거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통지를 내린 적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선 7기는 2019년 5월22일, 민선 6기 때와 같이 아동복지법 61조 등을 적용했으면서도 시설장이 아닌 설치자 양 씨에게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양 씨는 “지난 시장 땐 시설장에게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렸는데 왜 이번엔 설치자에게 물리느냐고 담당과장에게 따진 적이 있는데 과장은 ‘아마 그때는 금액이 적어 시설장에게 물리고 이번에는 금액이 커서 설치자에게 물리는 것’이라는 투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내가 청각장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겁이 많다는 약점을 악용해 시와 시설장이 짜고 보조금 반환 당사자로 덤터기를 씌운 것”이라고 단정했다.

한 시민은 “시설을 설치해서 아동들에게 제공한 것뿐인데 이것이 죄가 되나. 사회에 이바지한 사람을, 그것도 장애 독지가를 보조금이나 빼먹는 파렴치범으로 만든다면 어느 누가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는가”라며 “이번 보조금 관련 범죄는 시와 시설장과 측근들의 농간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언론은 끝까지 파헤쳐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보는 최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시 관계부서 과장에게 근거 서류를 제공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한 후 방문했다. 그러나 과장은 주무관, 팀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미안하다’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요청한 서류는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

한편 시는 법무법인과 보건복지부의 법리해석에 따라 2019년 5월22일, 양 씨에게 1억5천여만 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으며 겁이 난 양씨는 1차 2019년 6월12일에 5900여 만 원, 2차 7월 15일에 3000여만 원 등 9000만원 가까이 반환했다.

그런데도 시의 독촉이 이어졌고 2차를 반환한 지 불과 3개월만인 10월15일 나머지 6200여  만원에 대해 양 씨의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해 고질적인 세금 체납도 아닌데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사진설명: ㅇ아동시설이 시에 제출한 2015년도 2/4분기 보조금 관련 서류. 보조금 신청,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모두 대표자란(동그라미 친곳)에 김 씨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 보조금을 신청, 청구 수령한 당사자가 바로 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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