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법 개정..정당현수막 게재 합법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책임은 구군 몫
인천시 “권한 밖 일로 법 따를 수밖에 없어”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일선 지자체들이 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월17일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2의 신설·시행으로 정당 관련 현수막 게첩이 가능해지면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1월17일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2의 신설·시행으로 정당 관련 현수막 게첩이 가능해지면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1월17일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2의 신설·시행으로 정당 관련 현수막 게첩이 가능해졌다.

정당 현수막은 통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로 표시 방법과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현수막에는 정당의 명칭일 비롯해 정당과 설치 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 등이 표시돼야 하며 기간은 15일 이내다.

이로 인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내용의 현수막일 경우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인천지역 내 곳곳 사거리 등에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단체장 등이 내건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 정당현수막에는 예산 확보는 물론 새해 인사, 정권 규탄, 사업 선정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이들 대부분 정당현수막들은 지역 내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등에 설치돼 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사거리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예산 확보와 새해인사 현수막이 장기간 설치돼 있었다.

또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는 한 정당의 당협위원장 새해인사 현수막이 도로변 조경 나무에 설치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부평구에서도 한 사거리에 주요 정당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단체장 명의의 현수막이 덕지덕지 걸려 있었다.

이는 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이 규격은 물론 수량, 설치 위치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한 규제 부재 탓이라는 게 일선 구군의 주장이다.

이렇게 정당현수막이 도에 넘치고 무분별하게 걸리면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데도 정당현수막이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현장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작 해당 정당이나 설치 업체에 연락해 철거 또는 이동 요청하는 게 전부다.

여기에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도 적지 않다.

일반 현수막과 달리 정당 관련 현수막에 대한 미 규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 개정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은 일선 구군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인천지역 일선 구군은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규격, 수량, 위치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는 정당현수막 표시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근거 마련 필요성도 제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초 일선 구군의 반발과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 어쩔 수도 없고 개정 건의도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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