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은 2월15일부터 3월8일까지 가능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안성시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도 같은 기간에 안성시선관위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따른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국회의원재선거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출마할 수 있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대통령선거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선거후보자는 3억원, 국회의원재선거후보자는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1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한편,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은 15일부터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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