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신인 차별..선거 공정성 훼손

[일간경기=유동수 기자] 정당 소속 기존 유력 정치인들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정당 현수막 관련 법규를 정비”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과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사랑)는 정당 현수막 관련 법안이 사실상 무제한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줬다며 하루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일간경기DB)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과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사랑)는 정당 현수막 관련 법안이 사실상 무제한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줬다며 하루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일간경기DB)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과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사랑)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 등 각종 규제를 전면 배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관한 법률」은 정당 소속 기존 유력 정치인들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해 정치에 뜻이 있는 청년과 정치신인 등을 차별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하루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새변은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아래 국민의 대표를 선출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헌법’에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밝혔다.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수적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각종 선거의 예비후보자라 할지라도 사전 선거운동기간 동안 길거리 현수막 설치를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선거 과열 및 혼탁, 선거운동기간 장기화와 선거비용 확대, 불법 선거운동 규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 정당 활동으로서 보장되는 정책 등을 표시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신고 등 규제를 전면 배제하여 사실상 무제한의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정당과 정치인은 그동안 길거리 현수막을 통해서 과격한 비방과 조롱, 정책 흠집 내기 등의 내용을 담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요 성과를 본인 이름과 함께 게시하여 성과를 이룬 주체가 누구인지 유권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 정당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선거 과열 및 혼탁, 선거운동 장기화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전선거운동 제한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며 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고, 최근 ‘시도지사협의회’는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17개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변은 정부에 해당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그때까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 기간, 개수를 제한하는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데에 적극 찬성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대용 새변 이사장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시민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도 위협하고 있다”라며 “정당 현수막 관련 법규를 하루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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