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 여론도 적지않다며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5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가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11월27일 SNS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 여론도 적지않다며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11월27일 SNS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글을 게재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라며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다’라며 ‘파산·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다’라며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가압류 배상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곤경에 처한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한 시민이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20대 이정미 의원, 21대 강은미 의원도 법안의 발의에 동참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논란이 되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해 발의했다. 

이는 19대 법안이 손해배상 가압류에 집중했다면, 대우조선 해양 사건 이후 근로 계약서를 쓴 사람은 하청업자지만 원청이 고용을 결정하면서도, 원청과 교섭할 수 없는 법안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날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정의당 관계자는 “법안의 핵심, 즉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 법안의 명칭을 수정하자는 제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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