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9명, 2021년 450명 적발..예방교육 시급
이태규 의원, 학교 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1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11월3일 "올해 5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A 씨를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10대 마약류 사범이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일간경기DB)

11월23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적발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총 119명이다.

반면 4년 후인 2021년에는 450명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무려 3배에 가까운 331명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 등은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성장 시기 10대 학생들이 마약 등을 접할 경우 뇌신경계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로 인한 올바른 생각과 부족한 자제력으로 쉽게 중독에 빠져 제2, 제3의 범죄로 빠질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태규(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 의원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10대 마약 사범 예방차원에서 학교 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후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약 등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같은 전문기관 등에게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규 의원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처럼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 의원, 김선교 의원, 서병수 의원, 박덕흠 의원, 김석기 의원, 김병욱 의원, 최연숙 의원, 정경희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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