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486명 체납액 210억원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11월16일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인천시가 11월16일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486명으로 개인 388명과 법인 98곳이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11월16일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486명으로 개인 388명과 법인 98곳이다. (사진=인천시)

공개 대상은 486명으로 개인 388명과 법인 98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등 총 210억원이다.

체납액이 5억원을 넘는 체납자는 1명이었으며 1억∼5억원 45명, 5000만∼1억원 58명이다.

또 3000만∼5000만원 88명, 3000만원 미만이 294명이다.

체납자 연령대는 60대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대 108명, 40대 93명, 70세 이상 62명, 30대 16명 순이다.

체납 법인 업종은 부동산업 23곳, 도소매업·건설업 각 21곳, 제조업 18곳, 서비스업 8곳, 기타 7곳이다.

인천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땐 고가 휴대 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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