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국민연금 부분면제..국세 1996년 결손처분 규정 삭제
정일영 의원,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면제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지방세, 국민연금과 달리 국세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면제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월29일 관련법 등에 따르면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 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면제 대상은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 등이다.

반면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는 체납 부분을 면제할 수 있는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돼 생계형 체납자들이 장기 체납자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의 결손처분 규정 삭제된 시기는 과거 1996년 개정 이후다.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 체납 면제 제도가 존재하는 반면 국세 영역에서는 재기 지원이 미흡한 셈이다.

이러다보니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반복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행정기관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데도 무익한 강제징수를 반복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신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시효 중단 등은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누계 체납액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 의무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법이 코로나19 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타 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과 함께 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던 것과도 대비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일영(민주당·인천 연수을) 의원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납세자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납부 의무 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는 납부 의무의 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해제, 적극 행정 구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다.

개정안 통과 시 코로나19이후 고통 받는 생계형 체납자가 줄고, 서민경제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사태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체납자간 역차별을 해소해 서민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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