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납자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0.31%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1936억 중 절반인 870억 달해
최기상 의원 “고액체납자 관리·징수 실효성 높여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지방세 체납액 중 고액체납액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징수 조치가 요구된다.

인천지역 내 지방세 체납액 중 고액체납액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징수 조치가 요구된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지역 내 지방세 체납액 중 고액체납액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징수 조치가 요구된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1월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체납된 세금 징수를 위해 해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체납 기준액은 1000만원이다.

인천지역에서도 전체 체납액 중 고액체납액의 비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전체 체납자는 46만5000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1936억원에 달했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체의 약 0.31%에 해당하는 143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870억원으로 44.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78.9%와 제주 64.4%에 이어 3번째 높은 기록이다.

인천 다음으로는 경기 44.8%, 세종 43.2%, 광주 41.2%, 부산 40.2%, 충남 37.2% 등의 순이다.

올해 9월 19일 기준 인천지역 고액체납자 및 체납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032명에 170억원으로 파악됐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86명에 71억원이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32명에 88억원이다.

1억원 이상도 105명에 551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870억원 중 1억원 이상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효과적 징수 조치가 요구되는 이유다.

같은 2021년 기준 전국 지방세 전체 체납자는 약 659만4000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3조3979억원이다.

이 가운데 1000만원 고액체납자는 전체의 약 0.6%인 3만7640명으로 체납액은 전체의 48.8%에 해당하는 1조6569억원에 달했다.

고작 1%도 되지 않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같은 기준 전국 고액체납자 및 체납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2만6900명에 4477억원이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5337명에 2046억원이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3553명에 2445억원이다.

1억원 이상도 2388명에 738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기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방식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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