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208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억 명단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15일 인천시 누리집(incheon.go.kr)과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

인천시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15일 인천시 누리집(incheon.go.kr)과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15일 인천시 누리집(incheon.go.kr)과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 (사진=인천시)

공개 대상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61개 법인과 개인 40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 7개 법인과 개인 22명으로 총 496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8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20억 원으로 총 228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중 법인 최고액 체납은 인천 서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으로 총 3억3900만원(재산세 등 총 79건)이 체납됐고, 개인 중에서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P 씨가 5억1000만원(지방소득세 등 총 9건)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L 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2건, 총 4억 98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인천시는 관세청에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에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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