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일산대교 승소판결 관련
항소,연금공단과 인수협상 '투트랙'
민주당 경기도당 "연금공단 응답을"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는 11월9일 법원의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판결과 관련 교통기본권 등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이날 일산대교㈜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돼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와 아울러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법원판결과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교량 28개 중 유일한 유료 다리다"라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기도 서북부 주민 특히, 김포, 고양, 파주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수익을 가져가는 국민연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 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되었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국민연금공단은 이제라도 결초보은(結草報恩)하는 심정으로 일산대교 운영으로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를 경기도와 당당하게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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