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장 제출
"국민연금공단 측과 인수협상은 계속 추진할 것"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1월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양시는 2월22일 지난 지난 2월18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 김포시민 500명, 파주시민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양시민 81.5%, 김포시민 89.4%, 파주시민 85.5%가 일산대교 무료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양시)
고양시는 2월22일 지난 지난 2월18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 김포시민 500명, 파주시민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양시민 81.5%, 김포시민 89.4%, 파주시민 85.5%가 일산대교 무료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양시)

도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통해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