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먼지털 듯 털었지만 혐의없자 검찰 수사 의뢰"
감사원 "추미애 전 장관 유권해석 자의적 변경 등 혐의"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 검찰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 또는 “자의적 변경·개입”이라며 충돌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10월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성토했다. (사진=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0월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성토했다. (사진=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0월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감사원은 도대체 뭐가 두려워 표적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고, 정정당당하게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꼼수 검찰 수사 의뢰를 한 것인가”라며 감사원의 그간 감사 결과 발표 내용을 부정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65명의 권익위 직원들 조사 및 자료요구, 대부분 1인당 수 차례 이상 조사, 218건의, 수 천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요구·확보, 6대 업무용 PC 포렌식했다”며 “거의 모든 사안에 위원장의 위법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브리핑했다.

또 전 위원장은 “ 지난 8월1일부터 2개월에 걸쳐 2번이나 기간을 재연장하며 전례없이 진행된 권익위 특정감사를 했다”며 “전방위적 먼지털이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진술과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위원장에게는 구체적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만 확인되었을 뿐이고 감사원 감사의 법적 정당성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 간담회 건은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관련 위법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짚고 “관사 수도 동파 건은 전문가까지 불러서 현장을 검증하는 등 집중조사한 결과 오히려 동파로 인한 누수가 확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한복 대여와 일반직 경력 채용 관련 건도 위법 사항이나 불법적 개입이 없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전현희 위원장은 “위 사안들은 위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횡령·배임·채용비리 등 형사소추가 가능한 불법적 사안으로 감사원이 사실상 사활을 걸고 조사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단언했다.

같은 날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위원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주변 조사를 완료했고, 본인에게 수 차례 해명기회를 주었다”고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어서 감사원은 “그런데,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회피했으며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기에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여러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추미애 전 장관 등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실무진이 내린 결론을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증거 및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전현희 위원장은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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