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 전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 근태 감사 정당성 유권해석을 지적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도 근태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전 위원장은 10월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도 근태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사진=홍정윤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전 위원장은 10월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도 근태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사진=홍정윤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전 위원장은 10월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혁신처는 8월23일 정무직 고위 공직자들도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유권해석했다”라며 이같이 기자회견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정부 공공기관 정기 감사 시에 저한테만 유일하게 근태 감사를 실시했다”라며 “감사원장은 똑같은 잣대와 방식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근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작년 국감 때 국회에서 감사원장과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근태 자료 요구가 있었으나, 감사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장관들은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장·차관급들은 근태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인사혁신처는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청사, 출입구, 전자 태깅을 하지 않고 방기했다”라며 “실제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녀는 “감사원 사무처는 출퇴근 시간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기록, 직접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기차 시간 등의 간접적인 정황 증거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한 사안으로 (본인의) 근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외부에 일방적으로 피감 사실을 누설하고 언론에 보도해 (본인의) 명예훼손을 한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현희 전 위원장은 “이번 인사혁신처 회신에 따라 각 부처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금번 국정감사에서 근태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과 수석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로세워야 한다”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 피의자들이 범죄 행위를 덮는 사적 도구로서 헌법기관인 감사원 조직을 보복감찰 등에 악용하고 인사혁신처를 동원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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