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50㏄~260㏄로 확대
올 수검비율 각 2.13%·3.7% 그쳐
국토부, 검사 대상조차 파악 못해
“불법개조 방지 위해 비율 높여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소음이나 불법튜닝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륜차의 정기검사 수검비율이 등록대수 대비 크게 낮아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음이나 불법튜닝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륜차의 정기검사 수검비율이 등록대수 대비 크게 낮아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소음이나 불법튜닝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륜차의 정기검사 수검비율이 등록대수 대비 크게 낮아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0월20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소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검사 대상을 50㏄~260㏄의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했다.

정기검사는 최초 3년 이내 1회, 이후 2년에 1번 받아야 한다.

적용은 2018년 이후 등록된 이륜차만 해당된다.

이런데도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 수가 등록 대수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이륜차들의 정기검사 수검비율이 5%를 넘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등록대수 219만6475대 중 약 0.84%에 해당하는 1만8384만이 정기검사를 받았다.

또 2018년은 220만8424대 중 3만6772대로 약 1.65%, 2019년 223만6895대 중 3만321대로 약 1.3%다.

2020년과 2021년은 228만9009대 중 4만8868대로 약 2.13%와 221만3837대 중 9만8082대로 약 4.45%다.

올해는 8월 현재 기준 221만4881대 중 8만2107대만이 정기검사를 받아 수검비율이 약 3.7%에 그쳤다.

이처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륜차의 수검비율이 당해 등록대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당해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륜차가 몇 대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륜차 점검관리를 통해 불법튜닝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국토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륜차들의 소음 문제도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소음규정이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륜차 소음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있는 때문이다.

이륜차 점검 검사 주체인 교통안전공단도 느슨하긴 마찬가지다.

올해 8월 현재 기준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 8만2107대 가운데 0.6%에 해당하는 461대에서만 소음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국토교통부가 당해 연도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파악은 물론 수검비율을 높일 수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음기 개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운행에 관계없는 '과시용 굉음'에서 비롯한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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