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694건, 경남 842건, 전북 350건 단속
대전·세종·제주는 전무..현행법 단속 한계
운행차 소음단속 강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최근 급증한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건수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극 행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1년도 기준 이륜자동차들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3088건으로 최근 급증한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건수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극 행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군포시)
2021년도 기준 이륜자동차들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3088건으로 최근 급증한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건수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극 행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군포시)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기준 이륜자동차들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30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에 단속 건수인 59건에 비해 무려 50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다.

2021년 기준 매월 전국에서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위반으로 600건이 넘게 단속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단속 건수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같은 5년간 지자체별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단속 건수는 경기도가 16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남 842건, 전북 350건 등이 이었다.

반면 대전시와 세종시, 제주시는 단속 건수가 전무해 대조를 이뤘다.

이어 울산 1건, 경북 8건 등의 순이다.

관련법에 따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와 자동차 등 운행차량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해 점검 및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간이나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돼왔다.

이에 발의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소음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운행차량 소음 단속을 의무화하고 해당 점검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 갑) 의원은 “계속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