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의정부시가 이륜차 소음 불법 개조 야간합동 단속결과 총 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9월21일 이륜차 굉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발 교차로 부근 대로변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9월21일 이륜차 굉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발 교차로 부근 대로변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9월21일 이륜차 굉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발 교차로 부근 대로변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단속 사항은 미승인 안개등 부착, 핸들 튜닝, 소음기(배기구) 불법 튜닝, 굉음 오토바이에 대한 데시벨 측정, 번호판 훼손 등으로 LED 부착, 전조등·번호등 고장 여부 점검까지 철저하게 확인했다.

이날 단속에서 불법 튜닝 16건, LED 부착·번호등 고장 등 안전기준 위반 37건, 등록번호판 관리 소홀 4건 등이 적발됐다. 

불법 이륜차 소유주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이 있을 예정이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유관기관과 매월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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