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납득 어려워..정당자치 훼손"
국힘 남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 접수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청구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가처분이 인용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집행정지됐다.

이준석 국민의히 당대표가 8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청구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가처분이 인용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집행정지됐다. 사진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8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홍정윤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서울 남부지법에 청구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가처분 신청이 26일 정오 께 배현진·윤영석 의원의 최고위원회 참석이 사퇴한 위원의 참석으로 판단돼 이 전 대표가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법 황정수·이용희·최호진 판사는 지난 8월2일 최고위원회의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만의 최고위원 회의로 인정해 이날 의결로 소집된 8월9일의 전국위원회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전국위 의결 방식이었던  ARS 전화투표는 정당법 제32조 제1항의 ‘정당의 직접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대의기관의 의결시 직접 참석을 해서 의결하는 것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당헌 제96조 제1항의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조항과 제3항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짚었다.

위 당헌 조항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태이지 ‘당 대표 궐위’라 할 수 없고, 최고위원회도 일부 사퇴만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절차 상의 문제를 짚은 것 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이라는 실체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기에 국민의힘 측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불가할 수 있다는 판결로 해석된다.

또한 법원은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먼저 개정하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부분도 문제삼았다. 즉 이 당헌 개정은 전국위 의결만으로는 되지 않고 반드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헌 개정안에 따른 비대위원장 지명도 무효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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