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통제 반발 11일부터 착용 예고
직협 "공무원법 위반 소지..회의 거쳐 결정"
인천경찰청, 경찰서에 단체행동 금지 지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와 관련 인천 경찰관들이 단체 마스크 착용을 예고했다가 돌연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단은 10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와 관련 입장문을 내놓고 11일부터 소속 경찰관 7000명이 항의 의사 표시로 단체 마스크 착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와 관련 인천 경찰관들이 단체 마스크 착용을 예고했다가 돌연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단(직협)은 7월10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시도에 반발해 단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직협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7000명이 항의 의사 표시로 11일부터 단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밝혔다.

단체 마스크 착용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직협은 보도자료 배포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단체 마스크 보류를 결정했다.

‘단체 마스크 착용을 보류하게 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직협 위원과 대의원들에게 10일 오후 8시20분께 배포한 것이다.

단체 마스크 착용이 공무원들의 단체 행동으로 정의해 경찰 지휘부에는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세에 몰린 정부가 직협을 탄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 직협 경찰공무원들의 피해 발생이 판단돼 보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인천경찰청 일선 경찰관들은 “단체 마스크 착용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보류 배경에 의문을 자아냈다.

같은 날 오후 8시36분께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은 일선 경찰서에 ‘지휘관은 소속 직원들이 단체행동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업무지시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 행위나 품위손상 등 단체행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종 차별적 발언, 욕설 등 구성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사용도 금지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천경찰청 지휘부가 단체 마스크 착용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직협의 활동에 대해 지휘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일선 경찰관들의 노력에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식 직협위원장은 “단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안 돼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보니 현행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 관계자는 “오해할 수도 있지만 다만 단체 마스크 착용이 현행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직협에 입장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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