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경찰서, 살인미수 혐의 적용
“조사 후 영장 신청 여부 검토할 것”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선거 유세차량 내 연설대를 내리친 4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월 7일 밝혔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대인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월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로 자신의 20대 부인인 B 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가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로 위협하자 B 씨가 자신의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A 씨가 들고 있던 흉기로 B 씨의 신체 일부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한 후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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