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30대 남성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자신의 초등생 자녀를 1년 넘도록 상습 폭행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월25일 초등생 자녀를 1년 넘도록 상습 폭행해온 3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월25일 초등생 자녀를 1년 넘도록 상습 폭행해온 3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월25일 30대인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려 1년 넘게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과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 씨는 자신의 자녀인 남매를 발로 차고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A 씨는 손에 잡히는 물건을 가리지 않고 남매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모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육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맞지만 자세한 폭행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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