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계획 수립, 공영버스 운행 수입금 관리 부실
옹진군, 재발 방지 위해 담당자들 업무 연찬 및 주의 당부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옹진군 대청면이 관공선 관리계획 수립과 공영버스 운행수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7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5일간 2022년도 감사 및 감찰계획에 따라 대청면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분야는 각종 물품이나 공용차량 관련 업무 추진 실태를 비롯해 직원 복무관리 등 면정 전반이다.

감사결과 시정 9건, 주의 23건 등 총 32건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대청면은 2021년도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공선 관리계획 수립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옹진군 관공선 운영·관리 조례’ 제6조(운영·관리계획 수립)에 군수는 5년마다 관공선 운영·관리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옹진군 관공선 관리·운영 및 승무원 복무 규정’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에 면은 행정선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데도 대청면은 이를 지키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기간제 채용공고 채용서류 반환 업무도 소홀했다.

대청면은 2020년 ***관리인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외 0건의 채용 공고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채용 서류의 반환에 대해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로 공고하기도 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등에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한다.

특히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해 하반기 행정자치과 채용절차법 유의사항 안내에서도 공고문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라고 알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영버스 운행수입금 관리도 부적정하게 처리 했다.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제13조(관리감독)에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회계 및 운행실태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대청면은 버스 운행수입금을 당일 입금하지 않고 면에 보관하고 있다가 최장 59일까지 지연 입금했다.

또 2020년 8월7일~8월10일까지 발생한 운행수입금을 미 입금 시키는 등 공영버스 수입금 업무 처리를 소홀히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 주민등록, 인감, 산불 감시원 관련,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이장 임면 구비서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옹진군은 감사에서 적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의 법규 등에 대한 철저한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