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에 기관 경고
"제한사유 검토·재발 방지"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옹진군이 감사 조사 중인 표창 추천 제한자를 모범공무원에 추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 옹진군이 ‘2019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에서 입찰 참여 자격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옥외광고사업 등 2가지 면허 모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해 순수 옥외광고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옹진군이 감사 조사 중인 표창 추천 제한자를 모범공무원에 추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월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옹진군은 인천시에서 실시한 감사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대상자를 2022년 2분기 시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했다.

표창 대상자 추천은 감사원 감사 조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옹진군은 이 과정에서 감사 기관인 인천시에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창 대상자도 본인이 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통보된 시점까지 표창 추천 제한자라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인천시 모범공무원 표창계획에는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표창 대상자로 추천이 제한된다.

대상 물의는 감사원의 조사 및 수사 중이거나 공사생활을 통해 각종 비위, 부조리 등이다.

추천 제한사유 해당 여부는 시장 표창 업무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표창 업무지침 준용규정인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도 감사 조사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도 공무원 포상 시 추천 제한자로 명시돼 있다.

포상 당사자도 본인 스스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상 취소도 가능하다.

이런데도 옹진군은 표창 추전 제한자를 시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로 추천한 것이다.

표창 당사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물의를 초래했다.

이에 인천시는 최근 옹진군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옹진군 표창 추천 제한사유 확인 소홀로 업무상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를 모범 공무원에 선정·표창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다.

인천시는 옹진군은 부적격자가 표창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위 행위 등 표창 제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유념을 주문했다.

한편 옹진군은 앞선 지난해 1월에도 농업기술센터가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았다.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여 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올해 7월에도 민간위탁 사무 관리 등과 기금 관리 운용 등의 업무 규정을 어겨 기관 경고를 받았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위·수탁 협약서 체결, 사후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민간위탁 사무 관련 현황도 파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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