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인사 검증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거나 다름 없다”며 “법무부는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의 인사 검증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거나 다름 없다”며 “법무부는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5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의 인사 검증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거나 다름 없다”며 “법무부는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5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8개 행정 각부 중 6번째 서열인 법무부 장관이 서열 1·2 위 국무총리와 부총리 후보자들까지 인사 검증한다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고 실질적 2 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 분산과 투명성 제고가 이유라면 원래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로 가는 게 순서다”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체계와 인사 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박 원내대표는 “우선 검찰청법상 인사 검증을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을 때도 현직 검사를 보낼 수 없도록 해놨다”며 “검사 직을 내려놓고 가도록 했다. 근데 지금은 검사들이 직접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형배 법사위원도 “군사 정권이 무너진 지 약 35년 만에 검찰 정부, 제2의 안기부가 부활해 신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있다”며 “성비위자 EDPS 비서관으로 불리는 윤재순 비서관과 간첩조작으로 징계받은 바 있는 이시원 등 각종 비위 의혹 정치 검사를 대통령실 주요 보직으로 대거 중용했다”며 윤석열 정부도 저격했다.

또한 김 위원은 “한동훈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더니 급기야 인사 검증 권한 행사를 위해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 정보1담당관 검사를 두도록 명시하는 대통령령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96조에 따르면 행정 각부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 32조 1항은 법 장관 직무 범위를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인사는 법무부 직무가 아닌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인사 검증은 비위를 캐는 게 아니다”라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진다고 해서 인사 검증이 당연히 법무부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추천기능은 비서실에 남아있고 법률비서관이 법무부 말고도 대통령 비서실에 설치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면 법률비서관이 해도 되고 여러 보완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 공직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 민주당 박주민 법사위는 27일 법무부장관과 인사혁신처 처장을 법사위에 출석하게 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하려했으나 국민의힘 간사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사위 박주민 간사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과정이 위법·위헌적이며, 설치 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법무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의 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성토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