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행렬 단장 임명 "인사검증 공백 없을 것"
민주당 "법무부가 모든 권력 기관 장악"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박행렬 인사혁신처 리더십개발부장을 단장으로 추대하고 6월7일 첫 업무 시동을 걸었으나 민주당은 “법무부가 대법관을 인사 검증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6월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 검증권을가진 법무부와 검찰이 사실상 신임 경찰청장을 낙점할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을 시작으로 공직사회 권력 기관들을 줄 세울 것이 불보듯 자명하다”고 기자회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6월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 검증권을가진 법무부와 검찰이 사실상 신임 경찰청장을 낙점할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을 시작으로 공직사회 권력 기관들을 줄 세울 것이 불보듯 자명하다”고 기자회견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법무부는 이날 “범부처·유관기관이 협업함으로써 정부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행 첫날 포부를 밝혔으나 민주당은 “관리단 포함 총 4명의 검사가 대법관을 인사 검증하는 기형적 권력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함으로 첫 업무를 개시했으며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에서 13명의 파견인력을 차출했다.

이와 함께 박행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단장을 임명함과 동시에 3명의 검사를 배치해 추후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에 관련해서 지난 5월31일 “정부조직법에 어디에도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 법무관련 사무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덧붙여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6조 1항의 위임·위탁도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인사정보관리단의 정당성을 비판했다.

또한 7일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 검증권을가진 법무부와 검찰이 사실상 신임 경찰청장을 낙점할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을 시작으로 공직사회 권력 기관들을 줄 세울 것이 불보듯 자명하다”고 기자회견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 원 구성도 진행되지 않았고 민주당도 당 쇄신을 위한 새 비대위 조직 구성 등 현안 처리에 갈 길이 멀어, 대처 방안 논의도 미미하다. 이와 관련해 조오섭 대변인도 “국민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는 방법 밖에 없다”며 아쉬운 속내를 드러내며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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