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합의안은 이준석 당 대표와 국힘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결국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에게 검수완박 조정안에 대해 재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에게 검수완박 조정안에 대해 재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4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최고위원회 후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국민들이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수사받기 싫어서 야합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다”라며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한 시간여를 넘기는 긴 회의 끝에 합의 파기를 결정했으나 이준석 당대표는 "재논의"라는 단어로 이를 표현했다.

또 이 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들께서 어쨌든 간에 오해를 만들게 한 것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짚고 “민주당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딪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후 기자들에게 “한동훈 후보자가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덧붙여 이 당 대표는 “(한동훈 후보자에게)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지 제가 한동훈 후보자와 정무적인 부분을 상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먼저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재안은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며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라며 중재안을 조목조목 짚고 당내 반대 의견을 설득하려 했다.

국민의힘은  4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시간여를 넘기는 긴 회의 끝에 합의 파기를 결정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4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시간여를 넘기는 긴 회의 끝에 합의 파기를 결정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그는 ‘첫째, 권력형 비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검찰과 경찰 견제 균형 핵심 권한인 보완수사권 박탈을 막았으며 셋째, 합의문에는 중수청이 발족하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기에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당 대표는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 각계 전문가를 모아서 법률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청문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라고 단호하게 합의문에 반대함을 드러냈고 결국 재논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당 대표는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 이용하려는 발언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상당히 안좋은 시각으로 볼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에 대해 압박하는 언사”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당대표는 " 민주당이 정말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재논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빠르게 협의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국민의힘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미 논의된 사항을 최고위에서 재논의한다는 것은 거의 월권 아닌가’라는 지적에 “최고위원회는 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원내 운영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가 있다. 원내 사안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며 당의 결정을 수용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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