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A 씨 "언론 겁박..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일간경기=한성대 기자] 김광철 연천군수가 지난 4월13일 지역신문 대표 A 씨와 취재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신문사 대표 A씨가 김 군수를 18일 의정부 지검에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연천 지역신문 발행인 A 씨는 4월19일 지면을 통해 김광철 군수를 지난 18일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천 지역신문 발행인 A 씨는 4월19일 지면을 통해 김광철 군수를 지난 18일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천 지역신문 발행인 A 씨는 4월19일 지면을 통해 김광철 군수를 지난 18일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신문에 ‘군수, 숨겨진 연인 관련한 각종 비리의혹 수사로 밝혀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연천군에 입지가 확정되고 예산까지 투입되던 빙그레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은 연천군수가 군의 조례규정을 위반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참담한 사고임을 지적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군수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 정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증하여야 한다”고 연천군의 조례로 강제규정 돼 있음에도 군은 협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행정지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로 인해 연천군민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음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관련부서에서 군수에게 보고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보도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군수의 숨겨진 연인이 규정을 위반해 예산을 중복 지원 받았으며 특혜채용 및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연천군의 예산집행 내역, 채용 증빙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 이를 근거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 씨는 김 군수가 지난해 3월30일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기사내용이 사실에 기반 한 것으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조정 불성립을 결정 받았다고 확인했다.

A 씨는 충청일보 보도를 인용해 빙그레 산업단지를 천안시로 유치하기 위해 천안시 공무원들은 20여 차례 빙그레 본사를 방문해 설득해 왔다며 그때 연천군수와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본지를 겁박하고 나아가 본지 발행인과 기자를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김광철 군수가 형법 제156조에 의한 무고죄 등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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