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빙그레 사업 포기로 막대한 손실 끼쳐" 

               김광철 군수 
               김광철 군수 

[일간경기=한성대 기자] 김광철 연천군수가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역에 따르면 3월29일 연천군 주민 20명이 김광철 연천군수를 ㈜빙그레 통현산단 사업 포기와 관련, 경기북부경찰청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빙그레는 지난 2018년 2월23일 실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과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연천군 통현리 일원 16만㎡에 수천억원을 투자해 남양주에 있는 공장을 연천 통현일반산업단지로 통합 이전하기 위해 연천군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민간개발 방식의 산업단지 조성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빙그레는 지난해 9월22일 연천군에 경영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최종 사업 포기를 통보했다.

연천군은 ㈜빙그레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통현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비 등 수억원을 투자하고 BIX(은통산업단지)와 함께 사용하는 공업용수 공급관 등 각종 설계비 및 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같은 ㈜빙그레의 사업포기로 인해 연천군은 최소 수백억원의 직접 손실과 함께 통현산단 길 건너에 조성 중인 은통산단의 입주 지연에도 큰 영향을 줘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연천군에서의 사업을 백지화 한 ㈜빙그레는 이후 2020년 12월15일 충남도청에서 오는 2030년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천안동부바이오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규모 주력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

고발장에서 주민들은 “연천군에 2018년 2월 빙그레에서 3675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고, 이에 연천군은 2년7개월 이상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지정까지 끝냈다”며 “하지만 군수가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통째로 천안시에 빼앗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특히 “빙그레 측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파기할 당시 연천군이 자체 조사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직접적인 연천군 손실액이 215억원, 지역경제 손실액이 1772억원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김 군수는 자신과 가까운 특정인에게 동일 사업예산을 중복 지원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김 군수는 공직자로서 사적이익 금지와 공익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군수와 가까운 특정인에게 예산 중복 지원, 특혜채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고자 김 군수를 고발했다”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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