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산단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김광철 연천군수가 4월13일 연천 지역신문 대표와 취재기자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광철 연천군수가 4월13일 연천 지역신문 대표와 취재기자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일간경기=한성대 기자] 김광철 연천군수가 4월13일 연천 지역신문 대표와 취재기자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군수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군수는 이날 연천 지역신문 대표 A 씨와 취재기자 B 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포죄), 제96조 제2항(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제252조 제1항(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군수는 소장에서 연천 지역신문 대표 A 씨와 취재기자 B 씨는 연천군수인 자신이 무능한 행정으로 빙그레산업단지를 천안시에 빼앗겨 결과적으로 연천군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수차례에 걸쳐 지면에 악의적인 보도로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보도를 근거로 일부 지역주민들에 의해 지난 3월 2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공직자윤리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군수는 빙그레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해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와 급격한 국내 상황변화 등 사실관계를 공개했음에도 불구, '천안에 통째 뺏긴 빙그레 산업단지 군수의 계속된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엉뚱한 변명에 급급한다'는 등 허위사실 보도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예비후보자인 자신을 음해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신문은 업무추진비 2억5000여 만원을 주머니돈처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보도와 함께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김광철군수 숨겨진 내연녀, 예산 특혜지원 및 비리의혹 눈덩이'라는 제목의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 심각한 명예훼손을 반복적으로 해 왔다며 "이를 면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역신문 대표 A 씨는 "빙그레산업단지 유치건 실패에 대한 우리 신문의 보도는 관련 자료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증빙이 된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당연한 언론의 책무"라고 지적하며 "김 군수의 이에 대한 고소는 우리 언론을 겁박하는 행위"라면서 "김 군수를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제7회 6.13 전국지방선거를 통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연천군수에 당선된 김광철 군수는 현재까지 연천군의 최고 행정책임자로 재직 중에 있으며 오는 6월1일 국민의 힘 연천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 재선을 위해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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