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경찰청이 3월27일 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구 롯데백화점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인천경찰청이 3월27일 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구 롯데백화점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이 3월27일 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구 롯데백화점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진=인천경찰청)

지구단위계획상 15층 이내로 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는 이 부지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42층, 135m)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이 신청돼 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교통정체와 항공안전, 시설보안 등의 이유를 들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악의 교통정체를 유발해 긴급출동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 급증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부지 주변 도로는 현재도 평일 퇴근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심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방안도 교통정체 심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인천경찰청은 안전한 헬기 이착륙을 위해서도 일정한 고도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테러방지법상 일반테러 사건의 주무기관인 인천경찰청은 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 옥상에 헬기장을 두고 있는 만큼 헬기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고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비행장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을 적용해 인천경찰청 반경 200m 내 72.75m를 넘는 건물이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헬기 조종사의 입장에서도 착륙장에 지나치게 인접한 고층 건물은 기체 이상, 안개, 돌풍 등 위험 상황에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지비행, 선회비행 등 작전 수행에 필요한 조종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작전상 중요 시설이자 수사기관으로 보안 사항 유출이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도 표명했다.

국지도발이나 적 침투 시 경찰작전 수행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에 50m도 떨어지지 않은 근접한 거리에 고층 건물은 지역 치안과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안이나 촬영 장비로 청사 울타리 내‧외곽을 포함한 시설물 전체, 심지어 내부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촬영 등이 얼마든지 가능해 이들에 대한 안전 및 비밀 보장이 어려울 수 있고 사건 관계인의 신원과 경찰의 비노출 차량번호 등 민감한 내용이 유출돼 피해자보호 및 원활한 수사의 지장 초래도 우려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해야 한다”며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비상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출동 지연 등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이나 일반적인 통계를 고려해 섣부르게 양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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