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최근 3개월간 단속 581건 적발 
"과속, 중대 사고 요인 행위..안전속도 지켜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운전이 지속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특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로 단속했으나,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인 후 다시 과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3월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월3일 오후 2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어기고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를 적발했다.

당시 운전자는 제한속도가 100km/h 구간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160km/h 이상으로 운전하다 단속됐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부과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앞선 지난 1월 3일 오후 2시께에도 같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미성년자가 과속으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미성년자 운전자는 당시 가출청소년들을 태우고 제한속도 100km/h 구간의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190km/h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미성년자는 경찰에 무면허 및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지역 내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이 581건이나 됐다.

이는 월평균 194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천지역 내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으로 매일 약 6.5건이 단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인천경찰은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단속 대상 노선은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이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과속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고 요인의 행위”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안전속도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에 부착, 제한속도 40km/h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운영 결과 지역 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년 2건 대비 1건으로 줄어 50%의 감소율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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