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63건..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8개월간 68건
양기대 의원 “규정 어긴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해야”
인천경찰청 “이의제기 활성화는 국민인식 높아진다는 것”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지난해 검경 수사권이 조정 시행된 가운데 인천경찰청의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이 조정 시행된 가운데 인천경찰청의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천경찰청)
지난해 검경 수사권이 조정 시행된 가운데 인천경찰청의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천경찰청)

4월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소인이나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수사심의신청)할 수 있다.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수사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찰에 수사 절차나 결과 등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여전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심의신청 건수는 모두 56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3건, 2017년 111건, 2018년 97건, 2019년 136건, 2020년 116건이다.

이는 연평균 112.6건에 달하는 수치로 인천경찰청에 매월 9.4건의 수사심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2021년에도 8월말 기준으로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68건이나 됐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여전히 매월 8.5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초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많은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목이다.

같은 5년간 전국 기준 수사심의신청 건수는 총 7367건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16년 1413건, 2017년 1366건, 2018년 1390건, 2019년 1519건, 2020년 1679건이다.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2017년 이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에도 8월말 현재 1853건으로 월평균 231.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전 1년간 건수보다도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양기대(민주당·광명을) 의원은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많은 것은 수사과정에서 분명한 규정을 어기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수사과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과오 인정 시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수사심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중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다만 인천경찰의 처리 사건 대비 수사심의신청 건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심의신청은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행사하는 부분으로 신청이 많은 것은 또 다른 이의 제기 활성화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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